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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넷 유부남이 ‘미혼 재력가’ 행세로 여성·가족에 1억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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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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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도… 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에게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까지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자녀가 4명 있는 유부남이었다. 그는 B씨에게 “아버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데 인터넷 뱅킹이 안 된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B씨 가족에게도 “하루 수익으로 20만∼30만원이 나오는 경매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돈을 받아 가로챘다. B씨의 어머니와 남동생, 이모까지 A씨에게 속아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처음 만난 여성에게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며 회사 대표처럼 행세하면서 5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력이 있었다. 당시엔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행 모임에서 A씨를 우연히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도 비슷한 수법에 당해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 했다고 한다. A씨는 2015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지냈으며, 가진 재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2016년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2018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해자 수가 많은 데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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