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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살리는 의사·'정의' 외치는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나란히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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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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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숨져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할 의사와 변호사들이 음주운전으로 나란히 형사 법정에 섰다.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한 터널 안을 달리다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115㎞ 초과한 시속 195㎞의 속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30대 B씨는 흉골 골절 등 피해를 봤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9시 2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오던 B(27)씨의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려다 건물을 들이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27)와 동승자(26) 등 2명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그는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 장소까지 3.4㎞를 운행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81%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면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변호사로서 법규를 지키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차 판사는 “사고 직후 차량을 팔고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9~2021년 단일범 1심 선고형 비율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반면 집행유예는 41.2%, 벌금형은 56.1%에 달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2% 사이인 경우엔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실형 0.3%로 집계됐다. 집행유예는 19.2%, 벌금형은 79.3%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2년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하라는 권고를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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