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월급 100만원…“복무기간 국민연금 강제가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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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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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 인상을 고려해 군 복무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정부가 연금 개혁을 위해 가동 중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1차 회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7일 회의에서 이른바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견해가 나왔다.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에서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한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군복무 크레딧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군에서 복무한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장치다. 그러나 군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가입 기간은 실제 군 복무기간보다 훨씬 짧은 6개월에 불과하다. ![]() 이에 크레딧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박사는 “군복무 크레딧을 사후 지원이 아닌 사전 지원방식으로 바꾸고 기간도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정소득을 A값의 100%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군복무 크레딧을 사전 지원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인정 기간 확대가 우선순위라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병사의 봉급이 인상된 상황을 반영해 이번 기회에 군 복무기간 납부 예외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해 보험료를 내게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의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100만원이 됐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병사 봉급 인상의 순기능이 있지만, 국방 분야 경직성 예산이 증가해 첨단 무기체계 획득 지연과 초급 간부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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