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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도로에 뛰어든 대형견… 개는 죽고 견주는 소송하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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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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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처리하기로 했으나 자부담금 20만원 견주에게 부담하라고 하자 견주 ‘소송으로 해결하자’ 으름장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개 때문에 차가 망가졌다면, 견주로부터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개가 차에 치이는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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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한적한 시골길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목줄 풀린 대형견과 맞닥뜨렸다.
A씨는 놀라서 급브레이크(제동장치)를 밟았지만 개는 튕겨져 나가 숨을 거두고 말았다.
차량도 범퍼가 파손됐다.

A씨의 보험사는 이 사고에 A씨 과실은 없지만 상대는 아끼는 강아지가 죽는 손해를 입었으니 그냥 자차보험으로 처리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A씨도 이에 동의했다.

그런데 수리비 견적 82만원 중 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62만 원 뿐으로, 나머지 자부담금 20만 원에 대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차 처리시 나오는 자부담까지 내가 내는 건 억울하다”고 했다.

20만원의 자부담금을 내달라는 A씨 요구에 견주는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수리비를 요청하냐. 소송으로 해결하자”며 화를 냈다.
A씨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거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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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피할 수 없다”면서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차량 잘못 없다.
강아지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견주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자차보험 처리하고 운전자 보험사는 가해자인 견주에게 (보험 할증 안 들어가도록) 구상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자부담금 20만원은 운전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며 “견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운전자의 선택이다.
소송으로 스트레스받는 것이 20만원보다 클 수 있으니 본인이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이렇게 길 바로 옆에 개 키우시는 분들, 반려견 잘 묶어두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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