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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매각기일 연기신청 적극 검토해야"… 대법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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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고 '경매기일 연기' 등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28일 대법원은 전날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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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은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에서 법관의 역할을 하는 법원공무원이다.
대법원은 매년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개최해 업무별 쟁점사항이나 업무의 통일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토론하고 그 성과를 실무에 활용해 왔다.


대법원은 최근 전세사기 및 보증금미반환주택(일명 깡통전세주택)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정레세미나의 주제를 이같이 정했다.


이번 정례세미나에는 화상을 통해 참석한 인원을 포함해 전국에서 약 150여명의 법원 사법보좌관이 참석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보좌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해 활발히 소통하고 지혜를 나눔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 합리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유익한 장이 되기를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기일의 연기여부 ▲경매기일을 연기하는 경우 적정한 연기기간과 그 횟수의 조정 등 전세사기 사건 관련 부동산 집행실무의 적정한 운용방안이 논의됐다.


또 ▲최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3항이 개정(10월 19일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해, 개정 법률 시행에 대비한 관련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 사항 및 법률개정의 취지에 맞는 실무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자가 신청한 매각기일의 연기 신청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매각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 연기기간과 횟수의 조정 방안과 관련 1회의 연기기간을 3개월로 해서 2회 연기하는 방안 내지 1회의 연기기간을 2개월로 하되 3회까지 연기해서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하는 방안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차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이므로 이에 맞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신속히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실무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고, 이에 대해 사법보좌관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계기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부동산 경매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 사이에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그 논의 결과가 경매 실무에 반영됨으로써 향후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법원은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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