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구속기소… 범행자금 7000만원도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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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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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한 일당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28일 최모씨를 납치해서 살해한 '3인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와 그 배후 인물로 확인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를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상원, 이경우가 범행 당일 최씨의 가상화폐를 빼앗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도 확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은 지난 3월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최씨를 납치해서 차량에 태우고 휴대폰 등을 빼앗은 뒤 마취제를 주사해서 살해하고, 이튿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6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서 실행에 옮긴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 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기 전부터 관련 민·형사 사건 20여건을 면밀히 분석하며 수사를 준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빈틈없는 공소유지를 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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