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이의' 수사심의신청 최다…과오 인정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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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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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됐다. 23일 아시아경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수사심의신청 건수는 2397건을 기록했다. 165건 가운데 보완·재수사 지시 45건, 신속처리 지시 20건, 부서 재지정 지시 10건, 기타 90건 등이었다. 2019년부터 수사과오가 인정된 경찰관에 대해선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 "혐의가 없는 사건 등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돼 국민이 경찰 수사에 대한 자체적인 이의제도에 관심이 높아졌다"라면서 "경찰 내부적으로도 심의신청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수사심의신청 건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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