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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와 봐. 죽여버린다” 추가 수술준비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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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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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의사에게 법원이 관대한 판결 내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의료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선고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한 병원 흉부외과 교수인 A씨는 2021년 7월13일 오후 5시10분께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과 전공의 B씨에게 “네가 그러고도 의사냐. 이리 와 봐.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과 협박을 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술 중이었던 A씨는 곧바로 다음 수술을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B씨가 거부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욕을 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김 판사는 추가 수술이 지연될 수 있어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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