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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9일까지 '연구중심병원' 인증 신청 접수…4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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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내달 1일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29일까지 연구역량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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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은 병원의 임상 역량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길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등 연구중심병원 10곳을 지정하고 3년마다 재지정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의료 환경의 변화와 바이오헬스 기술의 발전으로 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지정제로는 연구중심병원 저변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 병원 중심의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그간 시행해온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 시행하게 됐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장비 등 기본역량과 최근 3년간 병원의 연구 실적과 향후 연구·운영계획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받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연구기본역량 평가(1단계)를 실시한 후 기준을 충족(Pass)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역량의 질 평가(2단계)를 실시하게 된다.


최종 인증기준을 통과한 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연구중심병원육성R&D'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연구중심병원 인증 신청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인증신청서에 연구조직, 연구인력 현황 서류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다음 달 29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1 남산스퀘어빌딩)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11월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인증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를 통해 연구하는 병원 문화를 정착시키고 병원이 기초와 임상, 기술사업화를 잇는 보건의료 연구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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