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식사 제대로 안주고 때리고 대소변 먹여"…'8살 딸 학대 살해' 부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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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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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8살 된 딸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28) 씨와 남편인 B(27) 씨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친모와 계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가늠할 수 없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죽은) 아기한테 미안하다"며 "큰 아이도 (보호)시설로 가게 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남편인 B 씨는 "딸 아이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혼냈다. ![]() A 씨 부부는 지난 3월2일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으며, 사망 전까지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A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C 양에 대한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1~2일간 식사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C 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는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았으며, A 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킨 뒤 2시간가량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방치했다. 한편 C 양이 일어나지 않자 부부는 뒤늦게 딸을 방으로 옮기고 인공호흡을 시도했다. 한편 A 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C 양과 D 군을 낳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