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년내 아파트 팔아 5억 벌면 양도세 3.5억원 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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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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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3법 개정 내용 안내자료 공개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8.19/뉴스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직장인 A씨는 내년 아파트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6월부터 1년 미만 아파트를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2년을 보유한 뒤 팔더라도 60%의 세금을 내야 한다. A씨가 아파트를 팔아 5억원의 차익을 거둔다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무려 2억9850만~3억4825만원에 달한다.
앞으로 주택 보유자는 이처럼 내년부터 바뀌는 양도세 등 부동산3법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최근 주택 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리한 이같은 안내자료를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공개했다.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궁금한 내용을 100문100답 형식으로 설명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했다.
우선 이번 법개정을 통해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하면 2주택자로 분류돼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당장 분양권이 주택 수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분양권은 2021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택 3채를 보유하고 2021년 3월2일 지방 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될까.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인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기준시가 6억원 규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시가 2억원짜리 경기 성남시 아파트, 시가 2억원 전남 구례군 주택을 보유한 B씨는 내년 3월2일 대전 유성구에 분양권을 가질 예정이다. 이 경우 B씨는 1세대 3주택자가 된다. 송파구와 성남의 주택, 유성구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 반면 구례군의 주택은 수도권 외 지역의 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B씨가 송파구 아파트를 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 갈무리.© 뉴스1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C씨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2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나눠 소유하고 있다면 C씨 부부는 1주택 지분을 모두 소유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된다. 종부세는 주택의 일부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5%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임대료 상한 위반시 위반한 연도와 그다음 연도까지 총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추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국세상담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