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10일 전 母 이사" 농어촌전형 입학 취소한 대학… 法, 학생 승소 판결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이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907
본문
![]()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등학교 졸업을 10여일 앞두고 어머니가 도시로 이주했다는 이유로 '농어촌 전형'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대학을 상대로 낸 불복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20)가 서울 소재 B 대학 측을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무효 확인소송 1심에서 "원고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초등학생 때부터 10여년간 농어촌에 거주한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B 대학 2022년 수시모집 농어촌 전형에 합격했다. 그런데 B 대학은 A씨의 어머니가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10일 전인 지난해 12월27일 농어촌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점을 지적하며 A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A씨의 어머니는 근무지가 바뀌면서 충남의 한 소도시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거주지가 읍·면에서 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원자격' 규정은 지원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땐 그 작성자인 피고에게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합격을 취소함으로써 입학전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회복된다고 보이지는 않는 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B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