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얼음정수기서 니켈 검출 1년 간 숨긴 코웨이, 소비자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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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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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1년 간 숨긴 코웨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고 같은 해 8월 자체 조사를 했다. 그런데도 코웨이는 이 사실을 정수기 구매·임차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6년 7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다. 1심과 2심은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셔서 피부 이상이나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코웨이가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릴 책무(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어 "특히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자이고 상대방이 소비자라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고지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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