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주취자 돌보는데 치안력 쏟는 경찰…야간 치안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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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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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12시에는 전국직장경찰협의회(직협)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취자 문제 해결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밤마다 전국에서 경찰관들이 술에 만취한 시민(주취자) 대처에 치안력을 쏟아붓다시피 하고 있다. 주취자 신고에 신경쓰고 있음에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수유동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만취한 60대 남성이 동사했다. 1년간 98만건 달하는 주취자 신고…"경찰에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의무 필요" ![]() 경찰의 주취자 보호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다. 과거에는 경찰서 구내에 주취자안정실을 설치하고 주취자를 관리했으나, 유치장과 유사한 외관 등으로 인권 시비에 휘말려 2009년 폐지됐다.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은 "단순 주취자는 의료기관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며, 단순 주취자와 의식이 없는 만취자를 구분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 호흡이나 심장박동을 확인해 의료기관에 후송하라"고 되어 있다. 서울 강남 유흥가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은 "결국 할 수 있는건 주취자를 파출소에 데려다 놓고 주사를 받아주며 술이 깨기를 기다리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주취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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