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자치경찰 전면시행 앞두고…시·도 자치경찰위 구성에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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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원회는전날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양성평등 제고 등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 자치경찰위는 7명으로 구성하고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15개 시·도 자치경찰위의 위원 104명 중 여성은 19명(18.2%)이고, 위원장·상임위원 중에는 여성이 없다. 시민단체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