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자, 9월부터 지역건보료 평균 2만20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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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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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자는 1세대 1주택 세대, 또는 1세대 무주택 세대로 국한된다. 자가의 경우 대출액에 60%, 임차는 30%를 곱해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원(대출원금 8300만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 내에서 1억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로 제한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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