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면조사 이례적…규정도 통계도 없는 '서면조사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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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오규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경력 의혹’ 수사가 서면조사로 대체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28일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들 "피고발인 서면조사 이례적"…변호사 '도움받는다'는 이점 사건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서면조사 대체'가 꼽힌다. 서울 일선서의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은 "고발·고소인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서류 안에 동봉된 고발·고소인 공무원 진술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피고발인 등을 대면조사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고발·고소 사건 관련, 서면조사 대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대면 수사 '法권한' 자체 미비…수사기관 출석해 적극 무죄 밝혀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대면조사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는 임의수사 원칙 동의에 의해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고발·고소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대면 수사할 수 있다는 법적 권한 자체가 미비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고발인은 피의자라고 하지만, 피의자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부분"이라며 "객관적 실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대면조사가 맞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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