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직접 통제' 속도…이상민 "자문위 권고안 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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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1일 발표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을 강행하고, 경찰청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경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27일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위 권고안에 따른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 확정 및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 준비 돌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발표된 자문위의 권고안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장관의 소속청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추천위 구성 및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을 담았다. ![]() 이날 이 장관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꿔 경찰을 통제하고자 하는 '입법 꼼수'라는 지적과 31년 만의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경찰청장은 법률 제·개정, 중요 계획과 같은 국무회의 안건을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만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1년 만의 '치안본부' 시절 회귀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규모, 역할,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면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 내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행정안전부 내 설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 경찰 공무원의 입직 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 국민 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경찰 조직 내 특정 출신 고위직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경찰의 확대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와 민생치안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장관은 소속청 지휘규칙과 관련해 타 부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경찰청·소방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면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 안건과 위원 구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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