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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이 날아갔을 뿐 던지지 않아” 지인 때리고 변명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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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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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으로 지인을 때린 뒤 “소주병이 날아갔다” 등의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한 6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법정에서 “상을 엎어서 소주병이 날아갔을 뿐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 간 거리가 약 3∼4m로서 상을 엎어서 날아갈 거리도 아니고, 여성인 A씨가 힘껏 던져야 날아올 거리라는 증인 진술과 종합한 결과다. 소주병이 산산조각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또 2021년 12월 24일 낮 춘천시 길거리에서 식당 주인과 말다툼하다 둔기를 든 모습을 보고는 제지에 나선 시민의 이마를 내리친 B(64)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둔기를 바닥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머리를 들이대서 찔렸던 것일 뿐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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