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친구 성착취’ 60대, 항소심에서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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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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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손녀의 친구를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67)씨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택 또는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택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취약한 양육 환경,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으로 환심을 산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B양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을 수 있다는 상담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 전부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기존 진술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된 취지로 표현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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