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사회이슈
'보복살인' 이석준 1심 무기징역에 쌍방 항소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이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660
본문
![]()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씨(26)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과 이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석준 사건을 심리한 법원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이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렌터카에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을 싣고 택배 기사 행세를 하며 피해 여성의 집을 찾은 뒤 피해자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A 씨의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