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불출석 황당패소에 학폭피해 부모는 피고소송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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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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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측 대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에 3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한 사실 뒤늦게 알려졌다. 권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학폭 피해자 A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한 패소로 피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될 판이라고 털어놨다. 이씨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본인(권 변호사가)이 첫 번째는 쓰러져서 못 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날짜를 다음 날로 잘못 수첩에 적어놔서 못 갔고, 그렇게 두 번을 못 가서 취하가 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 이어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었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출석 패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에도 권 변호사로부터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진행 상황을 알아보는 분이 (소송비용 청구 등) 서류가 이미 출발했다고 날짜가 다 떠 있다고 말씀해주셨다"며 권 변호사 측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오면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A양은 괴롭힘에 시달리다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런데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에 열린 세 차례의 변론 기일에 모두 나오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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