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폐교’ 은혜초 학생·학부모 손배소 승소 확정… 대법 "학습·교육원 독자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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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2018년 무단으로 폐교한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씨(6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은혜학원과 이사장이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2월부터 은혜초등학교를 폐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혜초는 2018년 3월 개학한 뒤에도 담임 교사를 배정하지 않고 행정실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등 학사행정이 중단됐고 개학 당일 재학생 중 3명만 등교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일방적인 폐교 결정 통보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학습권(재학생), 교육권(학부모)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법인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해 통보하고 후속 대책도 없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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