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악용되는 '심부름 대행' 앱… "이용자도 헬퍼도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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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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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우편물을 대신 받아주세요." A씨(29·남)는 2020년 8월17일 심부름 대행 서비스 앱을 통해 '헬퍼'(심부름 수행자)에게 이같이 부탁했다. #. 2020년 5~6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가짜금괴' 판매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B씨. 그는 재판 과정에서 "금괴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심부름 앱을 통해 지시받고, 물품 전달 및 대금 수령 등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심부름 대행 앱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심부름 내용을 제한적으로 소개하거나 헬퍼가 신원을 속여 발생한 형사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폭행 전과자가 가구를 옮겨달라고 요청한 이용자를 흉기로 협박해 추행한 사건도 잇었다. 권재성 법률사무소 원탑 대표변호사는 "이용자가 범행을 시킨 경우 '교사범'으로 인정돼 직접 범행을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된다"며 "헬퍼 또한 심부름 내용이 범죄란 점을 확인했거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용자는 헬퍼에 대한 신원 확인이 제한적이고, 헬퍼도 형사 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의 소지가 없는지 당사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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