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늦었다고 전세보증 보험금 못 준다는 HUG…“보험료는 왜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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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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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기도 수원에 사는 A씨는 매일 아침마다 은행에서 걸려오는 대출금 상환 독촉 전화에 시달린다. 입주 당일 A씨는 ‘매매가 진행 중인 물건으로 새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다음 날 집주인은 B씨에서 C씨로 바뀌었다. 2021년 9월 A씨는 계약 만료를 두 달 앞두고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했고, C씨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A씨는 C씨를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지만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보증효력 미발생으로 인한 보증보험 미지급 건수는 2020년 1건(1억7000만원)에서 2021년 8건(17억3700만원)으로 늘었다. HUG 관계자는 "보증발급단계에서 약관 중요내용 확인에 대한 확약서를 징구해 가입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인지시켰다"면서 "A씨와 D씨의 경우 집주인이 변경되면서 권리관계가 보험 가입 당시랑 상이해져 지급이 불가한 사례다. 이에 대해 A씨는 "HUG는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받았다"면서 "보험 자격을 박탈하지도 않고 방관하더니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공기관으로써 책임을 뒤로 하고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HUG 측은 전입신고 지연이나 집주인 변경이 보증채무에 어떤 권리 침해를 발생시키는지와 보증보험 자격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올해 2월부터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승계 증빙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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