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한앤코 M&A 재판 법정 등판한 수장들… 진실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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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남양유업 M&A 소송'의 당사자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72)과 한상원 한앤컴퍼니(한앤코) 사장(51)이 직접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진실 공방을 펼쳤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7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홍 회장은 아내인 이운경 고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백미당 및 외식사업부 분사, 남양유업 임원인 두 아들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예우 보장 등 우선순위로 강조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게 매각 중단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7월20일) 한 사장과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한 사장 요구로) 변호사들이 동석하니까 이야기를 못하겠더라"며 "너무 사무적이라 원망스럽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 사장은 홍 회장이 주당 매수가격을 높이는 데 집중했을 뿐 당초 백미당 등 조건을 강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지난해 5월11일 M&A 논의를 위해 첫 대면한 자리에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렸다. 홍 회장은 M&A 법률대리인을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선임했지만, 한앤코 역시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이해상충 문제가 생겼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와 달리 한 대표는 한 개 로펌이 M&A 당사자 양측을 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내달 5일로 잡고 이날 증인신문을 마무리했다. 앞서 홍 회장 일가는 지난해 5월27일 한앤코에 지분 53.08%를 3107억여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해 9월1일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가 거래를 위한 선행조건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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