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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이슈

“상간녀와 몰래 살림 차린 남편, 이젠 양육비도 못 주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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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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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A씨 “아이들도 알게 됐다는 점 괴롭다”
“상간녀의 머리채라도 정말 잡고 싶은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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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간녀와 몰래 살림을 차린 남편이 집을 나간 것도 모자라 양육비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 아내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 사연이 알려졌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아내 A씨는 “저희 남편은 성실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아끼는 훌륭한 가장이었다”며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 모두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했고 저는 저희 가족이 행복하고 따스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그동안 남편이 매일같이 야근하고, 다른 도시에 출장도 자주 가서 고생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도시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려놓고 있었다”며 “남편과 둘이 있을 때 그 여자한테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됐다”고 전했다.

그는 “누구냐고 묻는 제게 남편은 직장동료라고 했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며 “그래서 출장 가는 남편의 뒤를 따라가 봤는데, 아니, 웬 가정집에 들어갔더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불륜만큼이나 괴로운 건, 이 모든 걸 아이들도 알게 됐다는 점”이라며 “저는 상간녀를 불러서 남편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런데 상간녀는 뻔뻔스럽게도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고 정말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남편도 이제는 양육비도 안 주겠다고 하더니, 짐을 싸들고 그 여자의 집으로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여자에게 복수해주고 싶다”며 “상간녀와 만났을 때, 저와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게 있고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 한 내용도 확보했는데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해결사로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예진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책임을 물어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뽑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분풀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1인 시위를 하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선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나 만약 허위의 사실을 알린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세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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