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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떠들었다"… 옷걸이로 5살 아들 발바닥 때린 20대 父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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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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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다섯 살 아들의 발바닥을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리고 자녀들만 남겨 둔 채 집을 비워 방임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중 저지른 범행이어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갈등, 직장생활과 혼자 자녀 양육을 병행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대와 방임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피고인이 함께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밤 강원도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5세 아들 B군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B군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다. 같은 해 2월4일 오후에는 아내의 가출 문제를 처남과 상의하기 위해 7세 딸과 5세 아들만 남겨 둔 채 집을 비워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배우자에 대한 상해죄와 자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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