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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얼음정수기서 니켈 검출 1년 간 숨긴 코웨이, 소비자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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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1년 간 숨긴 코웨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고 같은 해 8월 자체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에 있는 음용수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그런데도 코웨이는 이 사실을 정수기 구매·임차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6년 7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다.
A씨 등 소비자 298명은 코웨이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셔서 피부 이상이나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증상이 정수기 물을 마셔서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코웨이가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릴 책무(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본 것이다.
배상액은 100만원씩으로 책정됐다.
1·2심 재판부는 정수기 매매·대여 계약을 직접 맺은 소비자 78명에 대한 코웨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정수기 물을 함께 마신 가족 등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 상대방이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자이고 상대방이 소비자라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고지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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