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매출 가능" 허위 정보 준 가맹본부… 대법 "영업손실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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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가맹본부가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유명 액세서리 전문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3명이 가맹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점주의 영업손실을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경기도 평택, 수원, 용인에서 액세서리 가맹점포를 각각 운영한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본부는 A씨 등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5곳의 전년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해 만들었다는 ‘예상매출액 환산표’도 보여줬다. 그러던 중 2019년 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A씨 등은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가맹 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영업손실까지 배상 범위에 넣었으나 2심은 가게 주인의 운영 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영업손실까지 본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가게 개설 비용 등만 배상액에 포함시켰다. 대법원은 가맹점주들의 영업손실액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2심 재판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영업손실에 운영 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돼 있어 영업손실 중 본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인지 액수 입증이 곤란할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맹본부에 정보가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영업손실도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점과 손해액 인정 방법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라며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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