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살인미수' 아들·'선처호소' 아버지… 2심도 집유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이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641
본문
|
6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들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아버지)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기적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이라며 "이 사건과 같은 심신미약 범행은 사회 격리보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읽고 김씨에게 "피고인, 치료를 열심히 받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앞서 앞서 부자(父子)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 건물주와 민사소송까지 벌이게 되자 아들의 정신질환이 급속도로 악화했다. 아들은 "죽여버리겠다", "다 죽어야 끝나는 일"이라며 아버지를 구타한 뒤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유리로 된 물건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지난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우선 "(주치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3~4일 전부터 약을 먹지 않았고, 잠도 잘 자지 못해 증세가 심해지고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특별히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입원 시 상당히 흥분 상태에 있었으나, 입원 후 치료로 많이 안정적인 상태가 됐다'는 병원 주치의 설명도 함께 전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아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아들마저 교도소에 수감되면, 저는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이번 2심 판결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