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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싱가포르 당국, EV 충전법안 공표… 신축에 설비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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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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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에 공표된 원안에 따르면, 주차장을 갖춘 신축건물 주차공간의 최소 1%를 충전설비 공간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했다.
아파트 등 기존 건물이 충전설비를 재정비할 때의 요건완화 내용도 담겼다.
안전을 위해 EV 충전설비를 규제하는 권한을 육상교통청에 부여했으며, 충전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통부와 육상교통청은 시민들의 의견을 7월 14일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키우치 사토루 기자/ [번역] 이경 기자 dorami@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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