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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학생 정보 가해 학생 부모에 넘긴 교사…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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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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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이던 A씨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가 담긴 의견서 파일을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피해 학생은 학교에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했는데, 학교는 가해 학생 2명에게 ‘징계 없는 화해 권유’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재심을 맡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의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 교장은 진정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서 검사 결과가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의견서의 검토를 담당했는데, 내용 확인 후 가해 학생 부모의 연락을 받고 “징계 불복 행정심판에 쓰라”며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유출돼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다”면서 “유출 경위와 검사 결과의 비밀 유지 필요성을 고려할 때 비밀을 누설한 고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 없는데, 자신은 개인정보 처리를 처리한 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리’는 특정 행위를 한정하지 않는다”며 “A씨는 학교 생활지도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견서를 검토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처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자체를 유출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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