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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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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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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강요 혐의는 적용 안 해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4일 확정했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을 통해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 동안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지만 형사고발은 없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 관련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를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변협과 피해자 유족은 2020년 10월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수사심의위는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도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징역 8개월로 감형하면서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며 모욕과 강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변협은 이런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와 재항고를 신청했지만, 대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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