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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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국금지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노 전 실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이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상근 고문직은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퇴직 관료가 맡아왔는데, 당시 방송작가 출신으로 전문성과 관련 경험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국토부 추천을 받아 취업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낙선한 뒤 노 전 실장을 만났고 그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 한국복합물류,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노 전 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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