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체납처분 중지…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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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체납자가 직접 시에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앞으로 실익 없는 압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체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 목록은 27일부터 1달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며 내년 1월 27일자로 압류가 해제된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서울시는 시의 이번 체납처분 중지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무익한 압류재산을 관리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과 인력을 전환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발굴하기 위해 투입함으로써 공정도시 서울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엄정하게 날을 세우는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코로나19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매각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을 중지함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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