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사회이슈
檢,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불구속 기소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이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2,156
본문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하고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채 관련 서류 결재과정에서 과장·국장·부교육감 등 중간 결재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결재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특별채용 과정에서 한씨가 채용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인사위원에게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공제 1호'로 사건번호가 붙어 입건이 이뤄진 사안으로 공수처는 4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공소심의위원회가 올 8월 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자 9월 3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