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쓰고 소나 키워라"…폭행·폭언 일삼던 조합장, 결국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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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향해 폭언하며 신발로 구타하는 등 괴롭혀온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결국 구속기소 됐다. 31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모씨(62)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같은 날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다른 직원을 여러 번 때리고는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써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고 씨는 지난해 4월 6일에도 한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는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쓰라"고 또 다른 직원을 협박했다. 조사 결과, 고 씨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탈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걸핏하면 사직을 종용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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