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한 그릇 만원, 바비큐 4만원…지역축제 바가지 논란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이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88
본문
최근 한 일본인 유튜버가 지역 축제 행사장을 찾았다가 '어묵 한 그릇 만원' 가격에 놀라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지역 축제 '바가지 물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28일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유튜버 '유이뿅'은 전라도 지역 여행기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그가 가장 처음 방문한 곳은 전남 함평군이었다. 이곳에서 유이뿅이 쓸 수 있는 금액은 8000원이었다. 그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봤지만, 비싼 가격에 혀를 내둘렀다. 유이뿅은 "그래도 어묵은 먹을 수 있겠지"라며 한 가게 상인에게 어묵 가격을 물었다. 결국 그는 각각 4000원인 번데기 한 컵과 소시지 한 개를 구매한 뒤 함평 여행을 마무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바가지 요금은 없어지질 않는다", "아무리 한 철 장사라지만 너무하다", "이래서 국내 여행을 안 가게 된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바가지 논란에…"입점 배제", "집중 단속" 앞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린 진해 군항제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한 누리꾼이 블로그에 축제 야시장에서 먹은 통돼지 바비큐(5만원)와 해물파전(2만원)의 사진을 올린 뒤 "아무리 눈탱이 맞으러 가긴 했지만, 이 정도는 심하지 않냐"며 올린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에 군항제를 주관하는 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는 3월 30일 "최근 군항제 장터 음식의 비싼 가격과 수준이 떨어지는 음식 보도와 관련해 관리 미흡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지난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열린 광양시 매화 축제에서는 이 같은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 또 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근절 민원 상황실을 운영해 부당요금 신고를 접수하고 현지 확인 후 시정 조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자정 작용 없이는 근절 쉽지 않은 현실 과도한 가격을 책정해 주위 음식점과 담합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 40조는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지 영세 상인 등을 대상으로 담합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계도 조치에 머물곤 한다. 또 현행법상 숙박업이나 음식업의 경우 자율 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관광지 업체들의 자정 작용 없이는 근절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