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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숙소’ 판매 아고다·부킹닷컴… 시정명령 취소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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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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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플랫폼 업체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 불가’ 숙박 업체 예약방식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1일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의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는 무료 취소가 가능한 숙소 상품보다 저렴한 환불 불가 숙소를 판매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중 환불 불가 조항이 있는 주요 업체 7곳을 찾아냈는데, 이 중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던 업체 3곳은 스스로 없앴으나, 조항을 없애지 않은 4개 업체에는 시정 권고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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