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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출산·양육하느라 변시 기회 놓쳐”…1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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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신·출산, 변호사시험 '오탈자' 예외 안돼"…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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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임신·출산·육아로 변호사시험법에 규정된 '5년 내 5회 응시' 기회를 놓친 졸업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1심 법원이 기각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로스쿨 졸업생 김누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응시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가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졸업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하도록 그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 2항에 병역의무 이행만을 예외 사유로 뒀다.
이 응시 기회를 놓친 이들은 소위 '오탈자(五脫者)'로 표현되기도 한다.

김씨는 2016년 2월 제주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5년간 두 자녀를 출산·양육하느라 '5년 내 5회 응시' 기회를 놓쳤다.
그는 임신·출산·육아가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의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국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냈다.

그는 임신·출산·육아를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현 '오탈자'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모성권·직업의 자유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열린 1차 변론기일 당시 "본안소송은 더 다투지 않겠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헌재는 '오탈자' 제도에 대해 2016년, 2018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임신·출산·육아가 '오탈자'의 예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한 첫 사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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