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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성과급 달라"…임지훈 前카카오 대표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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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4216824456.jpg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옛 이름 케이큐브벤처스)에 성과급 약 600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약 59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는 김범수 전 의장의 지분 100%로 설립됐다.
이 회사의 초대 대표를 맡은 임 전 대표는 2015년 초 성과보수 계약을 맺으면서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후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다.
2015년 8월 임 전 대표도 카카오 대표로 선임됐다.
그러면서 성과보수 계약은  '보상 비율을 44%로 변경하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그런데 카카오벤처스가 "2015년 초 성과급 지급 약정 당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지급을 보류했다.
임 전 대표는 2021년 10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청산했지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약정이 체결됐던 2015년 초 카카오벤처스는 김 전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였기 때문에 그의 승인을 통해 결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임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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