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용의자, 20만원 월세 살며 '6억8천만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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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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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전날 대구 수성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용의자 천모씨(53)는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게 과도한 투자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용의자 천씨는 2013년 수성구 범어동 신천시장 인근에 추진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에 6억8000여만원을 투자했다.
아파트는 1982년 준공돼 매우 낡은 편이어서 전체 90여 가구 가운데 집 주인이 사는 아파트는 30가구 안팎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임차인이 월세 또는 전세로 사는 곳이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천씨가 살았던 아파트는 47㎡(약 16평) 규모다. 이 규모 아파트의 월세는 평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 정도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보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손해가 불어났고 천씨는 시행사와 시행사 대표 A씨를 상대로 자신이 투자한 금액 일부(5억3000여만원)와 지연 손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시행사가 천씨에게 투자금과 손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시행사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이 "(A씨가 시행사의)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천씨는 1심에서 패소했다. 경찰은 천씨가 이 때문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천씨의 해당 사업 투자 이전 재산 상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의 거주지 상황만을 고려하면 천씨는 전재산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에 투자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화재로 건물 안에 있던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사망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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