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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하실건가요?" 전세낀 매매시 중개사가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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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하실건가요?" 전세낀 매매시 중개사가 확인 의무화




다음달 13일부터 '전월세를 낀' 주택을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새 집주인에게 안내하고 관련 서류도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7월말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했다가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로 입주하지 못하는 분쟁 사례가 나오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낀 주택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갱신권 행사 여부를 명시토록 했다.

실제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택 매매계약을 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하면 새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 할 수 없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고도 이사 하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완료 시점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주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상에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계약갱신을 한 경우엔 '기 행사', 갱신권을 행사해 앞으로 임대차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예정인 경우는 '행사'로 표기해야 한다. 만약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면 '불행사'로 표시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다. 이 3가지 경우 매도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중개인은 확인·설명서에 이를 첨부해야 한다.

세입자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현 시점에서 갱신을 할지 확정하지 않았다면 확인·설명서 상에 '미확인'으로 표기된다.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내용도 상세 기대토록 바뀐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토록 했다. 세입자가 현 시점 기준으로 향후 거주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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