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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직원 상담 중 강제추행…풀무원녹즙 전 대표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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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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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풀무원녹즙 전 대표이사가 30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대표는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직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풀무원녹즙 전 대표 김모씨는 대표로 재직하던 때인 2021년 6월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피해자 A씨가 근무하는 공장에 임원 워크숍차 참석했다. A씨는 스트레스와 혈관 측정 프로그램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을 하는 업무를 하던 중 김 전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A씨에게 "자네가 서울로 오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다"며 A씨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에 두 사람 간 신체적 접촉 부위가 직접적으로 찍히지는 않았지만 김 전 대표가 대화 도중 갑자기 상체를 앞으로 숙여 A씨에게 다가갔고 A씨는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담겼다. 김 전 대표는 "상체를 숙인 것은 허리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몸을 뒤로 젖히기 위한 준비 동작이었다"며 "A씨 명찰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간 것일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대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 주장대로 CCTV에 찍힌 행동을 해석하기에는 촬영된 김 전 대표 모습이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A씨 회사 동료도 '김 전 대표가 A씨 같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더 해소됐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김 전 대표의 추행 행위나 그 전후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 같은 점을 비춰봤을 때 김 전 대표 주장처럼 A씨가 현재 근무지에 대한 불만으로 서울에 있는 본사 또는 계열사로 발령받기 위해 허위로 김 전 대표를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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