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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수도관 차단한 아파트 입대위 회장… 대법 "‘수도불통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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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음용수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수도관을 차단한 것은 ‘수도불통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께 아파트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해 쓰는 상가 입주자들과 보수관리비 협상이 원활히 되지 않자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상가 2층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수도배관을 분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에는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된 수도배관이 있었는데, 상가 입주자들은 위 상가 2층 화장실 천장 쪽의 수도배관에 연결배관을 설치해 상가 입주자들을 위한 음용수로 이용해 왔다.


재판에서는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됐으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용수 공급용으로도 이용 중인 수도배관을 분리한 것이 수도불통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 195조는 여러 사람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하는 등으로 연결을 막으면 징역 1∼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상가 입주자들이 아파트 측의 동의를 받아 상가 수도관에 배관을 설치했으므로,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1심은 "이번 사건의 수도관·배관은 상가 임차인과 고객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수도불통죄가 처벌하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화장실 용수공급용 수도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음용수 공급용으로 이용되었다면 수도불통죄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도불통죄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며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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