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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치맥' 올해로 끝?…'공원 금주' 조례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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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올해를 끝으로 '한강 치맥(치킨+맥주)' 낭만이 사라질까. 서울시의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관련 조례 개정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1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11대 시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 공포하면 6개월 뒤 지정된 공공장소의 음주가 금지될 전망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청사, 도시공원, 하천·강 구역 및 시설, 버스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일각에서는 금주구역 후보지로 한강공원, 연트럴파크(서울 연남동+센트럴파크) 등을 예상한다.


시민은 '한강 치맥' 낭만을 잃을까 우려하는 시선을 내비쳤다.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지난해에도 관련 논의가 나온 바 있어 이번엔 서울시가 조례안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4월말 한강공원에서 음주 뒤 실종됐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을 계기로 '한강공원 내 음주 제한' 논의가 흘러나왔다.
다만 당시에도 시민들의 높은 반대가 있어 서울시가 정책 추진에서 물러났다.


반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불편하게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한강공원을 자주 찾는다는 20대 직장인 박모씨는 "코로나로 음주가 금지됐을 때처럼 심야 시간만이라도 제한하는 건 어떨까 싶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7월6일∼11월7일 한강공원 전역과 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청계천 등에 밤 10시 이후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했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원 내 음주 제한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손애리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가 보건복지부 용역을 받아 수행한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운영 관리를 위한 지침서 개발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76.3%가 공원 음주 제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손 교수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해 6월7~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표본오차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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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한강공원을 포함해 당장 특정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는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적 공익성을 고려해 공공청사·어린이집·청소년 보호시설·도시공원·하천 등을 금주구역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지정하더라도?전체?구역이?아닌?일부?구역,?일정?시간대?등?과잉제한이?되지?않도록?해?시민?불편을?최소화하도록?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관련 논의가 나왔던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도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5월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강공원 음주 규제'와 관련해 "음주 문화가 있는 데 공공장소에서 일률적으로 금주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면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캠페인 기간을 갖고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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