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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이슈

‘유치원 옆 비밀통로’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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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유치원 옆 건물 지하에 비밀통로를 만들어 무허가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 등 3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강남구 역삼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주 A씨와 종업원·손님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해당 업소는 오후 11시로 제한된 영업시간을 넘겨 영업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지난 2월 초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지난해에만 단속에 3차례 적발된 업소를 인수해 같은 자리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불법 운영했다.
A씨는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영어유치원 바로 옆 건물 지하와 해당 업소 사이 비밀통로를 이용해 유흥 종사자와 손님을 이동시켰다.


경찰은 미단속 보고를 근거로 업소 주변을 탐문하다가 지난 16일 오후 11시30분께 업소 주변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비롯해 유흥종사자 20명과 손님 10여명이 들어가는 모습을 채증한 뒤 지구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망을 보던 직원을 제압한 경찰은 유흥업소 출입문 3곳과 영어유치원 옆 지하 출입문 2곳을 장악한 뒤 119지원을 받아 출입문을 개방, 지하통로 등에 숨어있던 손님과 종업원 등 33명을 검거했다.


A씨는 경찰이 단속을 시작하자 출입문을 잠그고 손님과 종업원들을 비밀통로로 도피시키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또 손님인 척 신분을 위장해 숨어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62만명이 넘어서는 등의 상황에서 유아들의 보건과 위생,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높은 불법·퇴폐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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