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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적모임 6인→8인까지 확대 … 12~17세 3차접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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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1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만 12~17세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로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8명 이상의 모임도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코로나19로 영업규제를 받는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변동 없이 오후 11시까지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각이 오후 11시 이전이면 규정을 지킨 것으로 본다.
단, 다음 날 새벽 1시 전에 끝나야 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되고,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는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인원의 제한이 없어졌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내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2차 접종을 완료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 중 생일 지난 청소년)의 3차 접종도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반 청소년은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면역저하 청소년은 2개월(60일)이 지난 이후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접종 예약을 받았으며 이 예약에 따른 접종은 21일부터 시작된다.
잔여백신을 활용한 3차 당일접종은 지난 14일부터 가능했다.
청소년 3차 접종은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며, 화이자 백신을 쓴다.


정부는 면역저하자, 당뇨, 비만, 만성 폐·심장·간·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등 고위험군에는 3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그 밖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접종 편익을 잘 살펴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2차 접종을 마친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았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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