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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내일부터 '사회적 약자 출석·귀가 지원 제도' 시행… 장애인·스토킹 피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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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이 장애인이나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검찰청 출석과 귀가 때 직원이 동행하거나 차량의 청사 출입을 허용하는 등 방법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형사절차상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귀가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스토킹이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등 검찰 출석·조사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리적 안정을 원하는 피해자, 외국인 등 생소한 국내 형사사법절차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사건관계인, 초상권 보호가 필요한 사건관계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제도 개선안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은 내·외부 의견을 수렴한 뒤 서울중앙지검 예규로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귀가시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 소속 변호사들의 변론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안내를 마쳤다.


먼저 예규 제2조(적용범위)가 규정한 출석·귀가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 노약자 등 신체 거동이 불편한 사건관계인 ▲성폭력·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정서적·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건관계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생소한 국내 형사사법절차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사건관계인 ▲검찰 수사과정에서 초상권 등 침해가 우려돼 보호가 필요한 사건관계인 ▲기타 인권보호관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건관계인 등이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관계인이 출석을 요청한 담당검사나 수사관, 인권보호관에게 서면(팩스 전송 포함)으로 출석·귀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서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화나 통신매체 등을 이용해 구두로 지원 신청을 한 뒤 출석일에 출석·귀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담당검사나 수사관이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지체없이 인권보호관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구두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번호, 담당검사, 신청사유, 신청자의 연락처 등을 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한 뒤 출석일에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사본을 인권보호관에게 송부하게 된다.


인권보호관이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담당검사 등에게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신청서 원본을 송부하고, 담당검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 결과는 사건관계인과 담당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지원을 신청한 사건관계인이 검찰청에 출석할 때 인권보호관실 전담 직원이 해당 사건관계인과 만나 검사실이나 조사실, 대기실 등으로 함께 동행해주거나 사건관계인 및 변호인 차량의 청사 출입을 허용하는 것,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할 때 검찰청 청사 입구까지 동행하는 등 보호조치를 해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에도 검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서비스 제고와 부당한 인권 침해 예방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약자를 지원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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